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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금배당 받을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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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가의원리 댓글 0건 조회수 3,425회 작성일 2015-01-30

본문

질문) 주식 현금배당결정 공시가 있는데

 

1주당 100원배당

배당기준일 2014년 12월31일

배당금지급 예정일 2015년 3월 25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2015년 1월 30일 오전에 주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전 11시경에 공시가 나왔는데...

저도 배당 대상이 되는건가요?

주식이 없으면 배당 안되나요?

 

 

배당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다면(있었다면)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신 날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14년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2015년 1월2일에 파셨더라도 배당금은 지급됩니다.

 

주식을 사신 날이 2015년 1월1일 이후라면

지금 들고 계시더라도 배당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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