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331173c342f4960a7fc411e961f39107_1714449023_1441.jpg

menu_icon
mainclose
교육자료

주식초보 주식보유 수수료? 보유기간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가의원리 댓글 0건 조회수 2,486회 작성일 2015-02-24

본문

질문 1)

10만원어치 주식 1주당 1천원에 매입했을 경우 총 100주 가 됩니다.

100주의 주식을 보유했을경우 장기간 방치해 두었을 경우

 해당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이 없어지지 않는건가요?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갈뿐?

 

말씀하신대로 해당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주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자 또는 증자로 인한 주식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 2)

장기간 보유된다는 가정하에 키움증권사를 이용하려는대요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부분...장기간 거래를 안하고 보유만하고 있을경우 매달..계좌세 라던가

수수료? 주식세금세"? 뭐이런거로 저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나요?

계좌를 그냥 보유하고만 있어도 돈은 안빠져 나가는건가요? 거래만안하면"?

 

오랫동안 보유한다고 수수료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식을 거래시에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질문 3)

10만원어치주식산것을 2년뒤에 1천원짜리가 1만원이 되었을경우 or

1천원짜리가 500원이 되었을 경우 아무때나 팔아도 주식은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아무가격에 아무때나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4)

주식시장 보면 단타라고하는대..

단타의경우 보통 하루씩 거래를 모니터링하면서 사고팔고를 계속하는건가요?

아니면 단타도... 2~4일 같이 몇일보고 바로파는건가요?

 

말씀하신 경우(4일이내의 거래)는 모두 단타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만 있을뿐

단타에 대하여 정확하게 몇일이내 라고 정의내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략 일주일 이내의 거래는 모두 단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투자의 관점에서는 3개월~6개월 이내에 거래하는 것도 단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주가의원리 가치투자연구소대표자 : 박용우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4 덕명빌딩 B동 2층 1호 (반포동, 덕명빌딩)
Tel : 02-537-7002사업자등록번호 : 107-13-7039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4-서울서초-0023호
ⓒ 2014. 주가의원리 가치투자연구소 RIGHTS RESERVED.